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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정 감사 자료

20-06-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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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년마다 국정감사시즌이 도래하면, 동일한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기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1998. 8월 창업당시부터 기업체등에 ((장기근속자메달))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장기근속자메달))

계약계약’(발주자‘갑’고객사, 품질관리원‘을’조폐공사, 생산자‘병’골드앤드실버)형태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당사가 조폐공사와 진행하는 위 건에 대해, 입찰을 거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조폐공사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 2자 계약에 관하여


2자 계약관하여, 모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거래 276건 중 3건을 제외하면 전부 수의계약이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은 2011년 8월 나라장터를 통해 시행한 입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건입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매우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시행된 입찰은 1년단위 납품물량을 집계하여, 1회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폐공사의 고객사는 매월, 매시 다른 일자에 금메달을 구매합니다. 문제는 금값이 매일 매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대조직인 공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려면 행정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조폐공사가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시점의 금값과 외주발주시점의 금값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公式化(formula)하여 입찰을 시행한 것입니다. 


즉, 금값의 가격은 정하지 않고, 나머지 3요소 중 관리비, 가공비, 케이스비만을 입찰한 것입니다. 즉, 이 입찰은 일종의 母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법에 따라 공사는 수시로 영업을 하여 수주한 건에 금값만을 적용하여 골드앤드실버에 발주를 준 것입니다. 만일, 수주자가 골드앤드실버가 아니라, 타업체였다면 그 업체에게 금값만 발주당시 가격으로 지정해주면, 나머지 관리비, 가공비, 케이스비는 입찰금액대로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거래 276건 중 3건을 제외하면, 전부 수의계약이었다.”라는 것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273건 모두 母法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2건은 다른 입찰이었습니다. 


2. 3자 계약에 관하여


3자 계약은 골드앤드실버의 고객사 중에 일부의 고객사가 조폐공사의 품질관리를 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계약입니다. 그 고객사는 

다년간 골드앤드실버가 납품한 골드앤드실버 고객사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품질관리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이며, 조폐공사가 발주사가 

아닙니다. 3자 계약서를 보면, 발주사에 해당하는 ‘갑’은 조폐공사가 아닙니다. 조폐공사는 ‘을’로서 품질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폐공사가 발주사로서 골드앤드실버에 수의계약형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골드앤드실버는 재무상의 부정문제가 없습니다. 


2014년 골드앤드실버가 회계법인 감사 시행 후 한정의견을 받은 것을 마치 재무상의 부정의 문제가 있는 양, 국정감사이 모 국회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해당 회계감사법인에게 한정의견 사유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고,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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